돼지-기계 담보로 은행대출 받는다… ‘동산대출’ 내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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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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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中企 숨통 트일 듯

경북 청도군에서 소 300마리를 키우는 축산업자 A 씨는 한우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사업 규모를 키우려 하지만 송아지 구입 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로만 대출을 해주는 데다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신용대출도 어렵기 때문이다. A 씨처럼 보유 부동산이 없는 중소사업자도 내년 6월부터는 농축산물, 기계, 원재료 등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내년 6월 11일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중소사업자가 보유한 농축산물이나 기계 등 동산의 경우 부동산 담보를 보완하는 보조 담보로 활용할 뿐이다. 부동산이 없으면 담보대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전체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747억 원으로 전체 기업 대출금(567조5000억 원)의 0.01%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들은 △시세 확인과 관리가 용이한 쌀, 보리, 소, 돼지 같은 농축산물 △제조번호가 있어 식별이 가능한 기계 및 기구 △원재료 완제품 등 재고 자산 △매출채권 등에 대해 담보등기를 한 뒤 감정가의 25∼80%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담보의 성격과 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농축산물 담보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1년 기한의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며 기계류를 담보로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사업자는 5년 기한으로 원금 분할 또는 만기 일시 상환 조건 가운데 선택해 대출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동산담보대출이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을 빌려 쓰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경기가 부진할 때면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재고나 설비를 쌓아둔 채 도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재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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