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따라 신용카드 사용한도 차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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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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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중순 대책 발표1년이상 휴면카드 자동해지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한도에 차이를 두고 1년 이상 안 쓴 휴면카드를 자동 해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달 중순 도입된다. 외상거래인 카드 사용이 급증해 가계와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지만 카드소비 패턴을 갑자기 바꾸면 소비자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쯤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 모집과 탈퇴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과 카드사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바로 실시된다.

우선 개인 신용도 평가 때 월수입과 재산 정도를 중요 지표로 반영해 카드 사용한도(신용구매와 현금서비스 포함)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 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것처럼 카드에도 한도를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카드 사용한도를 1000만 원 이상까지 허용하는 반면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수준인 월 480만 원을 버는 사람의 한도는 500만 원 이하로 줄이는 식이다. 월수입 이외의 자산과 부채, 신용등급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한도는 개인별로 다르지만 지금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사용한도를 정하는 방식은 사라진다. 금융위 당국자는 “기존 카드 고객들이 사용한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은 25% 정도”라며 “과도한 사용한도 때문에 과소비 풍조가 생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롱에서 1년 이상 잠자고 있는 3300만 장의 휴면카드를 카드사 직권으로 해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된다. 고객도 모르는 휴면카드 정보가 새나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휴면카드 해지를 위해 카드사들은 먼저 1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를 가진 고객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해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때 고객이 별다른 의사 표명을 하지 않으면 사전 통보를 거쳐 사용 해지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카드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면제해주겠다, 포인트 혜택을 더 주겠다’는 식의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해 쉽게 해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은행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결제하는 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신용카드 종합대책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큰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회사원 강모 씨(30)는 “지금 카드 한도가 500만 원인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쓰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같은 사고 우려도 있는 만큼 한도를 줄여도 괜찮다”고 말했다. 반면에 자영업을 하는 정모 씨(41)는 “장사를 하다 보면 수입이 들쭉날쭉해 자금계획을 짜기 어려운데 카드 한도가 줄면 돌발사고가 생길 때 곤란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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