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병원비 폭등” 괴담, 실상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0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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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보건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시행되면의료 민영화가 이뤄져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영리화 또는 민영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대한민국 영토에 병원을 세우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 국내법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도 정부의 규제권한은 유효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최 대표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약값 체제는 FTA 협정문에 적용이 배제됐고 미래 정책권한으로 유보돼 있어 일각의 우려대로 의료비 폭등 가능성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약품 시판허가ㆍ특허 연계제도에 대해선 "복제약을 출시할 때 특허 신약의 특허권을 침해해서 안 된다는 것은 한미 FTA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이 제도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평균 100건 중 6건이다. 그나마 6건 가운데 특허권자가 승소한 사례는 1, 2건에 불과해 일각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은 한미 FTA와 관련한 괴담들이 잦아들지 않아 국민 불안감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 해명하고자 만들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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