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수수료…공정, 맞습니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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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품엔 해외명품의 최대 8배

국내 한 토종 브랜드 핸드백의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38%나 된다. 10만 원짜리를 팔았다면 3만8000원을 백화점에 수수료 명목으로 떼인다. 반면 같은 핸드백이지만 해외 명품 브랜드는 판매수수료로 5%만 내면 된다. 토종과 해외 명품 간 무려 8배에 이르는 판매수수료율 격차가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입점 계약 기간이나 인테리어 비용 부담에서도 토종 브랜드는 홀대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국 백화점에 매장을 낸 의류·잡화분야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8개 업체와 해외 명품브랜드 8개 업체의 백화점 거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한 해외 명품브랜드는 루이뷔통코리아, 샤넬, 구찌그룹코리아, 리치몬트코리아, 버버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페라가모코리아 등 8개 업체였다. 국내 브랜드는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 한섬(이상 의류), 아모레퍼시픽, 성주디앤디, 이에프씨, 태진인터내셔날(이상 잡화) 등 8곳이다.

해외 명품브랜드가 백화점에 낸 169개 매장의 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인 55개(33%) 매장이 15% 이하였다. 49개(29%) 매장의 수수료율은 16∼19% 이하로 낮은 편이었고 가장 높은 곳도 25%에 그쳤다. 반면 토종 유명 브랜드 8개 업체가 백화점에 낸 총 315개 매장 중 3분의 2인 196개(62%)가 30%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었다. 비교적 낮은 15∼19%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곳은 열 개 중 하나꼴인 33개 매장에 그쳤다. 가장 낮은 15% 수수료율 혜택을 본 매장은 1개였다.

해외 명품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추가 공제 혜택도 있었다. 백화점들은 5개 해외 명품업체가 할인행사를 할 때 할인율에 따라 1∼3%포인트의 수수료율을 추가로 깎아줬다. 명품업체 2곳은 일정 기준의 판매금액을 초과하면 기존 수수료율에서 최대 8%포인트까지 추가로 할인받았다. 또 전체의 21%인 36개 매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수료율이 1∼4%포인트 떨어졌다.

▼ 백화점측 “명품 브랜드는 유치경쟁 대상으로 봐야”▼

계약기간에도 차별이 있었다. 백화점들은 해외 명품브랜드와는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로 입점 계약했지만 토종 브랜드와의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에 그쳤다. 거래의 안정성 면에서 토종이 해외 명품에 비해 크게 불리한 것이다. 또 백화점들은 해외 명품이 입점할 때나 매장을 다시 꾸밀 때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또는 45% 이상 부담했다. 반면 국내 유명 브랜드는 같은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대부분 자체 부담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판매수수료율 격차의 발생 및 확대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들은 “명품의 경우 백화점이 유치경쟁을 하는 반면 국내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경쟁을 하고 있다”며 “판매수수료율은 브랜드 희소성, 매출 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공정위에 판매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안을 18일 제출했다. 롯데백화점은 당초 연 매출 50억 원 미만 중소업체에 대한 수수료율을 3∼7%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 폭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대상 업체 수를 2배가량 늘리는 방향으로 안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신세계 등 다른 백화점들도 조만간 실행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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