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9월 가기전에 ‘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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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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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확대… 이달내 가입해야 최대 혜택

직장인 송모 씨(41)는 얼마 전 증권사에 다니는 친척으로부터 “소득공제를 위해 이달 안에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소득공제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 여부는 평소 연말이나 돼야 고려해보곤 했기에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명을 듣고 무릎을 탁 쳤다.

연말이 되려면 아직 3개월이나 남았지만 올해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9월 이전에 가입해야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연금저축 상품은 노후와 연말정산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다.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의 연금저축펀드, 보험권의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10년 이상 납입하면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분기별 최대 300만 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400만 원까지 넣으려면 이달이 가기 전에 상품에 가입해 100만 원을 채워 넣는 게 좋다.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늘면서 가입자들이 누리는 절세혜택은 최대 38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 10세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연봉이 3000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에 속해 300만 원까지 연금저축상품에 넣으면 연말정산 때 19만8000만 원을, 400만 원까지 넣으면 26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투자자산은 그대로 두고 세금만 6만6000원 더 절약하는 셈이다. 같은 조건에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불입 때는 49만5000원, 400만 원 불입 때는 66만 원을 돌려받아 절세액이 16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심진수 미래에셋증권 연금상품팀장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는 연봉에 따라, 개인의 기본공제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올해부터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누리는 게 좋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연금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의 연금저축펀드 잔액은 2008년 2757억 원, 2009년 3697억 원, 지난해 455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연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려고 매달 34만 원 이상을 자동이체하는 고객 수는 지난해 말 1496명에서 올 3월 말 3820명, 6월 말 5200명, 이달 15일 현재 589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말이 닥쳐서 목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매달 34만 원씩 일정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위험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더 낫다. 또 수익률이 정해진 상품보다는 투자 상품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더 크다. 만일 확정금리가 연 5%인 상품이라면 1월에 들어간 자금은 12개월 치인 연 5%의 이자를 받지만 12월에 들어간 자금은 1개월 치인 약 0.4%의 이자만 받게 돼 실제로 투자자가 받는 이자는 내세운 금리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투자 상품인 경우 주식시장 시황에 따라 단기로는 수익률이 들쭉날쭉하지만 장기투자로 복리효과와 함께 평균매입단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중간에 해약할 경우 해지가산세(불입금의 2.2%), 기타소득세(22%) 등이 붙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점검한 뒤 가입하는 게 좋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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