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예금이 불안하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Q&A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8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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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초 8개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이어 18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을 중단시키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예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 이하인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예금과 금융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한 저축은행의 여러 상품에 나눠 가입했다. 5000만 원 이하의 기준은 무엇인가.

A: 예금명의자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족 명의로 나눠 예금한 것도 명의자별로 5000만 원 한도에서 모두 보호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같은 저축은행 내에 여러 상품에 가입했다면 예금액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 예금자가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에 각각 3000만 원씩 넣어뒀다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 예금자가 A저축은행에 정기적금 3000만 원, 정기예금 3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합산금액이 6000만 원이 돼 예금보호 한도를 넘는 100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한다.

Q: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

A: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예금자가 예금채권자로서 돈을 맡긴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 참여하면 예금 중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해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다.

Q: 영업정지 되면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A: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되지만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은 지금까지처럼 갚아 나가면 된다. 만기가 된 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을 방문해 협의하면 된다.

Q: 예금은 언제쯤 찾을 수 있나.

A: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과 동시에 예금을 찾을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이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비롯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하게 되면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 이 기간 중 자체 정상화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해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Q: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후 4영업일인 22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假)지급금을 내준다. 다만 대출금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액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 받아갈 수 있다. 아직 예금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부를 타갈 수 있고 5000만 원 이하 잔액에 대해선 정상 이자가 적용된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해당 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 농협중앙회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만으로는 필요한 액수가 모자란다면 이르면 22일부터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 영업점(영업점은 추후 결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포함해 4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군복무중이거나 해외유학중이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

A: 예금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또는 후견인이 예금을 받아갈 수 있다. 유학생처럼 외국에 거주하면 한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예금주가 군복무 중이라면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찍혀 있는 군복무확인서를 내면 된다.

Q: 영업정지 되지 않은 다른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뒀는데 왠지 불안하다.

A: 금융당국은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오히려 약정이자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 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은 완전히 별도로 경영되는데다 건전성 기준도 충족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 정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이나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부실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이며 기본자기자본(T1)이 8%를 넘으면 우량하다고 평가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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