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만들어 주식시장 경쟁체제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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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3조 이상 증권사에 골드만삭스 같은 IB업무 허용

국내에서도 대형 투자은행(IB)이 등장하고, 현재 주식매매를 전담하는 한국거래소 이외에 ‘제2 거래소’를 설립해 거래소 독점체제를 깨는 등 자본시장의 ‘빅뱅’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2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단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 IB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IB가 되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기업대출도 할 수 있다. 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을 빌려주고 자금을 지원하는 전담 중개(프라임 브로커) 업무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 증권사 중 5, 6곳이 당장 IB 업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2조 원을 넘는 증권사는 대우(2조8630억 원), 삼성(2조7990억 원), 현대(2조6890억 원), 우리투자(2조6290억 원), 한국투자증권(2조4210억 원) 등 5곳으로 이들의 자기자본 평균은 2조7000억 원이다.

또 개정안은 한국거래소 외에 주식매매가 가능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를 허용했다. ‘대체 거래소’로 불리는 ATS는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 경쟁매매 등의 방식으로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거래가 늘어나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거래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ATS의 1인당 주식보유 한도는 15%로 했으나 금융회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3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으로 주식 매매시장에도 경쟁이 이뤄져 매매비용이 줄어들고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ATS 경쟁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120여 개의 ATS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내 ATS 점유율은 40%, 유럽시장에서는 30%에 이른다. 아시아는 아직 1.1%에 불과하지만 최근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이 ATS를 도입했다.

한편 상장사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석주주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섀도 보팅’을 4년 뒤 폐지하도록 했다. 초단타매매자(스캘퍼)가 지나치게 호가에 관여하거나 1차 내부정보 수령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은 2차 수령자도 해당 정보를 이용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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