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일몰제’… 진도 늦으면 사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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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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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오늘 공청회
철거보다 관리 방식으로… 재개발, 구청이 적극 개입

뉴타운을 비롯한 각종 정비사업이 ‘전면 철거 후 건축’에서 ‘보전과 관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사업의 전체 과정에 공공이 개입하는 공영개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도시재생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기존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고 재개발사업의 공영화를 추진하는 시안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안을 토대로 의견을 모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새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다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묶어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의 개선을 맡고 집 주인이 스스로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을 도입해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보전과 정비, 관리를 함께 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 방식이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 신청까지 각 2년을 넘기면 구역을 해제하거나 추진위를 해산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진위 설립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까지는 각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 또는 추진위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으로 각종 잡음이 그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와 이주대책까지 자치구 등의 공공관리자가 맡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의 종착점인 관리처분계획도 공공관리업무에 포함시켰다.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일부만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하도록 확대했고 현재 서울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 진행하는 시공사 선정 시점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병천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시안은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방안”이라며 “현재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의 한남동과 성수동은 오히려 사업 추진이 늦어져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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