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축수산물 불공정 거래행위 ‘납품업체 대응 매뉴얼’ 펴내…

  • Array
  • 입력 2011년 5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대형 유통업체들 ‘甲의 횡포’ 도 넘어
재고 무조건 반품-할인비용 떠넘기기 등 성행

멸치세트 등 건어물을 생산하는 A사는 추석 명절 동안 N유통에 제품을 납품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N유통 측에서 “‘추석 행사가 끝난 후 남은 물건은 모두 반품 회수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쓰라”고 요구한 것. A사는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판로를 뚫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당시 A사처럼 반품 약정서를 쓴 건어물업체는 10개사에 이르렀다.

이런 일은 N유통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한 회사는 주방용품 장난감 음반 서적 등 총 3억3800만 원어치의 각종 제품을 “재고가 너무 많다” “취급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반품했다. 이는 모두 명백한 불공정 거래였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체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농축수산물 납품업체를 위한 대규모 소매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대응 매뉴얼’을 펴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만든 이 매뉴얼의 사례들을 보면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한 대형마트는 경쟁 할인마트의 광고 전단을 통해 자신의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B사가 경쟁 마트에는 훨씬 싼값에 물건을 납품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 대형마트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비싸게 물건을 납품하는 11개 업체를 찾아내 최대 25%가 넘는 가격인하를 요구했다.

납품업체에 목표 매출을 정하게 하고, 해당 목표보다 매출이 적으면 부족 금액을 자체적으로 채우라고 요구한 유통업체도 있었다. 부산지역의 한 유통업체는 해운대 지역에 경쟁사의 신규 점포가 늘어나자 58개 납품업체에 전년 대비 5% 높은 목표 매출을 강요하다 공정위로부터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의 매장 위치를 변경, 퇴점시키거나 △마음대로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놓고 비용을 떠넘기는 경우 △유통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품을 신상품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유통업체 마음대로 ‘초특가 판매’ 등을 진행하고 해당 금액을 깎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종류의 횡포가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불공정거래의 유형별 사례와 대응요령을 담은 이번 매뉴얼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의 고객센터-FAQ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