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세제개편 필요… 탄소稅로 녹색산업 육성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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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국제콘퍼런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해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친화적 조세·재정정책과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등 민간의 녹색투자를 유도하고 화석연료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녹색재정위원회 소속 폴 에킨스 런던대 교수는 “최근의 ‘고용 없는 성장’과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재해’ 등이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녹색산업과 녹색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은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 중반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한 이후 15년간 온실가스를 2∼6%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은 0.5%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녹색재정개혁은 저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슈테판 스페크 유럽환경청 국장은 “녹색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세제와 재정정책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며 “특정한 국가의 환경친화적 조세, 재정정책이 모든 나라에 효과적일 수는 없으므로 국가별 특성과 상황에 맞게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소세로 벌어들인 세입은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 에너지소비 감소 효과, 고용과 투자 확대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세 조기 도입으로 국제 녹색시장의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세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자와 기업 등 경제주체에게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와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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