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퇴짜? 다시 한번 노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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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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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 낮아진 시중銀대출

전세난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계약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 확대, 금리 인하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주택기금은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연초에 은행을 찾았다가 자격이 되지 않아 포기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노크’해 볼 기회가 생겼다.

○ 오피스텔-반전세 계약도 대출 가능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들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을 개편했다. 하나은행은 14일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계약까지 대출이 가능한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을 내놓았다. 임차보증금의 60%에 한해서는 최고 2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5% 중반 수준이지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고객이 보증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신한은행도 최근 대출 대상을 크게 넓힌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단독 가구주라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지 못했던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 등 1인 가구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아파트에서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고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금리는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연 4.77∼5.97%다.

농협도 지난달 말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인 ‘채움 전세우대론’을 내놓았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자, 단독 가구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역시 아파트 이외에 모든 주택이 대출 대상이다. 1인당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최고 1억6600만 원까지 대출해주며 각종 이체 및 신규대출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저 4.2%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자격 까다로워


전세자금대출 상품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이 금리가 가장 낮다. 하지만 그만큼 자격 기준이 까다롭다. 그나마 일반 직장인이 고려해볼 만한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경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고 이 중 만 35세 미만으로 혼자 사는 사람(단독 가구주)은 제외된다. 대출 금액도 이번에 2000만 원 올랐지만 최대 8000만 원 수준이다.

기준보다 소득이 많거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면 된다. 시중은행은 보통 전세보증금의 60∼80%, 최고 1억5000만∼2억 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어 고객의 선택 폭이 넓다. 단, 고정금리인 국민주택기금과 달리 시중은행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취급한다. 또 은행마다 신청자격과 대출금액, 금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을 받아야 한다. 고객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 영업점에 찾아가면 직원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해 준다. 신용등급 10등급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증을 받는 데 특별한 자격은 없지만 신청자의 소득수준,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금액이 결정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80%(최고 1억5000만 원)까지 해준다. 연간 0.2∼0.6% 수준의 보증료는 대출자가 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야 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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