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아르바이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9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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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모씨(25)는 눈이 내리던 지난해 11월28일 피자 배달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공사장 부근에서 미끄러졌다. 이륜차에 깔려 왼쪽 발목이 부러졌고 피자는 길바닥에 쏟아졌다. 일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당한 5번째 사고였다.

#2 최모씨(24)는 지난해 12월1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피자배달 이륜차를 몰던 중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최 씨는 배달시간을 맞추려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히 출발했고 택시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다 최 씨를 들이받았다.

#3 김모군(18)은 이달 13일 오후 6시30분께 피자배달을 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대학 입학을 2주 앞둔 김군은 고교 졸업식 후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올 겨울 들어 이륜차를 몰던 피자배달원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당하거나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음식 및 숙박업 관련 이륜차 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피자·패스트푸드점이 재해건수 1890명(38.2%)으로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피자·패스트푸드점 재해건수는 타 음식점을 크게 웃돌았다. 중국요리 음식점이 1314명(26.5%), 통닭 전문점이 894명(18.1%), 한식 음식점이 660명(13.3%),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이 193명(3.9%)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피자배달 사고 증가 원인으로 주문 후 30분 안에 배달한다는 '30분 배달 보증제'를 지목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배달해야한다는 압박감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모 피자배달업체는 배달에 30~45분이 걸릴 경우 정가에서 200원을 할인하고 45분을 초과할 경우 점포와 배달 직원이 피자값을 물어내도록 하고 있다. 다른 업체도 배달시간을 영업점 평가하는 데 중요 요소로 삼고 있다.

30분 배달 보증제로 긴박해진 피자 배달 현장은 겨울철 빙판길 탓에 한층 위험해진다. 겨울철 강추위에 얼어붙은 도로와 그 위에 쌓인 눈이 노면상태를 악화시켜 배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은 30분 배달 보증제를 폐지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통전문시민단체 교통문화운동본부는 ▲30분 배달제를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피자업소 등 요식업 음식 배달 관련 업소에 대한 영업 인허가 때 교통안전에 관한 항목 추가 ▲음식배달 이륜차에 대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관계자는 "30분 배달제가 민간기업의 경쟁적 영업전략에서 비롯돼 정부의 간섭 범위 밖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은 분명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계를 유지하느라 배달시간에 쫓기며 빙판길로 내몰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시급히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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