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주거래은행 찍어 신용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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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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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는 은행거래 10계명

친구에게 돈을 빌린 A 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친구 계좌로 돈을 입금하다가 낭패를 봤다. 계좌번호를 헷갈려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수십만 원을 송금했다. 계좌 송금 마지막 단계에서 홈페이지에 수신자 이름이 뜨긴 하지만 건성으로 보고 승인 버튼을 눌러 버렸다. 눈앞이 캄캄해진 그는 발만 동동 굴렀다. 자기 계좌의 은행으로 연락을 해야 할지, 보낸 사람 계좌의 은행으로 수소문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런 경우 A 씨의 돈이 당장 남의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일단 A 씨 계좌의 은행에 신고를 하는 게 급선무다. 신고를 받은 은행은 돈을 받은 계좌의 은행과 돈을 받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은행 거래를 할 때 유념해야 할 10계명을 소개했다.

특히 은행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신입사원들은 ‘주거래 은행’을 정하면 좋다. 예금액,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은행 거래 실적은 은행에 남는 자기의 성적표인 셈이다. 거래 실적이 많으면 은행은 고객을 높이 평가해 금리를 우대해주고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비과세 상품과 세율을 낮춰주는 세금우대 상품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생계형 저축’이 있다. 이달 현재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은 모든 금융회사의 금액을 합쳐 1인당 30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 상품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한다.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가입일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으면 된다. 이 상품은 분기당 300만 원 이내에서 들 수 있다.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 만 20세 이상 성인이 1년 이상 돈을 넣어둘 수 있을 때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100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단,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등은 3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과 적금은 만기 즉시 찾는 게 유리하다. 대개 은행들이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기는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만기가 다 된 돈을 찾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대로 둘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기회를 날려 버린다. 특히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은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도 이미 생겨난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지 않아 낮은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은행에 계좌 하나를 더 만들어 이자를 새 계좌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다.

올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변동 금리형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 고객은 은행에 예금금리 변동 내용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자산이 어떻게 불어날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출을 원할 때는 마이너스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이점을 잘 따져보자. 대출금을 상환할 시점이 예측 가능하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 비교적 낮은 이자를 갚는 일반 신용대출이 유리한 편이다. 마이너스 대출은 대출 한도를 정해 언제든 쓰고 갚는 편리함이 있지만 가산금리가 있어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1%포인트가량 높다.

계좌 이체를 할 때는 은행 창구를 찾기보다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한편 자동이체 날짜를 착각해 계좌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 난감할 때가 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 이체일을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이체일이 금요일인 18일일 경우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은 전 영업일인 17일이다. 최근 부쩍 늘어난 대출모집인의 연락을 받으면 모집인이 중개수수료 등을 요구할 경우 경계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단순히 소개 업무만 하고 대가는 은행으로부터만 받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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