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착한 소녀의 효심, 법원을 감동시킨 재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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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20일 10시 50분


최근 가정법원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니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도록 판결해달라는 한 여중생의 호소를 받아들여 부모의 이혼을 허가했다. 여중생 S양의 아버지는 2008년 5월에 돈을 벌어오겠다며 지방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고 S양의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월 150만원으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 S양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원에 호소했고 재판부는 S양의 청구를 받아들여 S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혼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는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지만, S양의 아버지처럼 3년이 안됐더라도 다른 사유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보이면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의사도 중요 고려 대상이므로 S양의 절박한 호소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들의 의사는 이혼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설명이다.

배우자의 무단가출 재판상 이혼사유!

최근에는 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한 이혼상담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가출 등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해졌다. 배우자가 무단으로 가출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경찰에 가출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 라고 말한다. 민법상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선고와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며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하며 생사불명의 상태가 아무리 오래 계속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소식이 없다면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의 사유 중 하나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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