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올 연말정산땐 반드시 챙겨야지, 주택 관련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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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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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은 꼼꼼히 챙기지만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항목은 신경 쓰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올해는 월세 소득공제 신설, 주택마련저축 공제 폐지 등 달라진 세법에 따라 바뀐 부분이 많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도 꼼꼼히 따져 더욱 알찬 보너스를 받아 보자.》
○ 월세도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폐지

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에는 월세 소득공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등이 신설됐다.

그동안은 전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를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경우만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매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가구주에게 불입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주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폐지됐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유예했다. 따라서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고 적용 시한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도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가구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일명 모기지론 공제라고 부른다.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가구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 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 된다. 분양권도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인정되며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지영 내 집 마련 정보사 팀장은 “부동산 거래 시 영수증은 꼭 챙기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낼 때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혜택이 많아진다”며 “인테리어 비용 또한 신용카드로 계산해야 소득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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