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옵션쇼크때 도이치증권서 2조3000억원 매도 주문’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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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국에 금융정보 요청해 본격 조사”… 파생상품 제도 개선도 추진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은 22일 ‘11·11 옵션 만기일 쇼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일 보합세를 보이던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한 것은 장 마감 직전 10분간 2조4000억 원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며 “이 중 96%인 2조3000억 원이 단일 창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일은 옵션 만기일이라 외국인의 차익거래 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됐던 날로 매물이 쏟아져 나온 단일 창구는 도이치증권이다. 금융당국은 도이치증권을 통해 매도 주문을 넣은 세력이나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세력이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챙기는 풋옵션을 미리 사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 국장은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했으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체결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등 조사협력을 조만간 요청할 계획”이라며 “해당국에 조사 인력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이 IOSCO MMOU의 정식 회원국이 된 이후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시세변동 사건이 처음 일어나 얼마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에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상대국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국장은 “통상 이런 조사에 3, 4개월이 걸린다”며 “이번에는 속도를 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증거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위험관리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계좌를 여는 주체가 적격 기관투자가인 경우 증권사들은 통상 사후증거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관투자가들은 증거금 한 푼 없이 대규모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이번에 889억 원의 손실을 입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사례에서 보듯 기관이 규정 이상으로 위험한 투자를 했을 경우 위탁사인 증권사들이 그 위험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 이를 사전 증거금률을 높이는 식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또 장 종료 10분 동안 단일가로 매매되는 동시호가제도와 오후 2시 45분까지 하게 돼 있는 프로그램 매매 사전보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와이즈에셋에 대한 검사도 24일까지 마치고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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