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5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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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말까지 비준동의 마쳐야
일부 반대 입장…심의과정 진통 예상

정부는 지난 6일 서명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조만간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비준동의가 이뤄진다.

한국과 EU는 이미 내년 7월1일 한·EU FTA를 잠정 발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EU는 EU의회에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미 EU는 지난 9월 중순 EU 집행이사회에서 한·EU FTA를 승인한 뒤 곧바로 이를 EU의회에 제출, 비준동의를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SSM(기업형수퍼마켓) 규제 등을 요구하며 일부 야당에서 한·EU FTA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EU 의회의 경우 자동차 업계 등의 로비로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양측 모두 의회 비준동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잠정발효라고 하더라도 협정문의 99%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식발효와 큰 차이가 없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하고 있다. 정식발효는 27개 EU 회원국의 개별 의회가 이를 모두 승인해야 하며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한·EU FTA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 "한·EU FTA는 세계 제1위 경제권이자 우리 제2위 교역파트너인 EU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와 함께 우리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외교통상부는 또 "한·EU FTA는 지난 6일 한·EU 정상회의시 합의된 한·EU 전략적동반자 관계 출범을 구체화하고 전반적인 한·EU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과 EU는 지난 2007년 5월 체결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7월 가서명 했고, 지난 6일 정식 서명했다.

내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실질GDP(국내총생산)가 5.6% 증가하고 자동차와 전기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심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배기량 15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1500㏄ 이하 승용차는 5년 이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으며, 민감 품목인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 달러로, 세계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14억3000억달러)보다도 앞선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다.

또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지난해 788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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