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년 7월 잠정 발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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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반대 철회… EU 특별이사회서 승인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잠정 발효는 한-EU FTA의 일부 조항만 발효에서 제외될 뿐 정식 발효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내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는 셈이다.

16일 외교통상부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이사회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한-EU FTA를 승인하고 내년 7월 1일 이를 잠정 발효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한-EU FTA의 잠정 발효시기를 2012년 1월 1일 이후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승인을 거부해 온 이탈리아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한국과 EU 집행위원회는 연내 발효 내지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추진해 왔지만 이보다 6개월 뒤인 내년 7월 1일에 잠정 발효한다는 절충안을 내세워 이탈리아 설득에 성공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TV 등이 수혜를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EU 수출액은 46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144억 달러로 미국에 대한 수출액 377억 달러, 무역흑자 86억 달러보다 앞서지만 EU의 평균 관세율(5.6%)은 미국(3.5%)보다 높은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히 자동차와 영상기기, 섬유와 신발 등은 관세율이 10∼17%에 달했던 만큼 이번 관세 철폐로 우리 업계에 가시적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양측은 다음 달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 공식 서명식을 갖는다. 공식 서명으로 FTA 발효를 위한 행정부 차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7월 1일 FTA를 잠정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한-EU FTA가 정식 발효되려면 EU 회원 27개국 각각의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양측은 조속한 효력 발생을 위해 EU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도 FTA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잠정 발효’에 합의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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