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법률기획l포토]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분야 구상모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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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일 09시 50분


얼마 전 대한민국은 밤도 낮도 없이 함성과 붉은 물결로 가득 채워졌다.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팀은 축구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었지만, 남아공 월드컵은 심판들의 오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축구 팬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흥행성과 공정성 사이에서의 줄타기는 평형을 잃었고, 대회가 끝난 뒤에도 6심제 도입이나, 비디오판독, 스마트볼 도입 등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오갔지만,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푸른 그라운드 위의 심판은 중재자이며, 법이다. 하지만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거나, 잘 못 집행되어진 법에 지휘아래서 경기는 재미를 잃고,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일이 비단 스포츠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늘 굶주려 있는 거대한 기업들 간에서, 또 기업과 소비자의 사이에서도 자본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이 건강하게 굴러 갈 수 있도록 심판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이러한 위원회 내에서 다년간 법령의 제정과 집행을 맡아왔던 법무법인 바른의 구상모 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일반 소비자인 우리생활과도 크게 떨어져 있는 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라면에 대한 독과점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없는 상황 하에서 라면의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 책정과 보다 맛 좋은 라면을 만들어낼 이유를 찾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 있다.

규제보다, 보호를 위한 법- 공정거래법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기업결합 제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적 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

‘무한경쟁’이라는 수식어를 먼저 떠오르게 하는 자본주의의 정글인 시장경제에서 한 번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위해 경쟁을 회피하고, 그들이 갖은 힘을 남용하고자 해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1970년대 이후 기업 간 공정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경제와 관련된 모든 법률의 뿌리가 되어 경제전반의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하나하나의 법조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법률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법률자체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이에 구변호사는 ‘공정거래 위원회는 원칙을 가지고 정해진 법을 집행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경제현상을 규제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구상모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팀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정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 한다.

공정성을 잃은 심판에 의해 운영되는 경기는 그 재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미 경기 종료 휘슬이 불어지고 나면 경기는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위하여 발생한 분쟁에 사후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순간순간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기업에 가장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자문 법조인]
구상모 변호사
1984 전주 고등학교 졸업
1988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1 한양대학교 사법행정 대학원 졸업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200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심결전문관
2007-현재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저서] 하도급법, 화산미디어(2010)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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