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편법 무사고할인 받으면 할증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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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뒤 곧바로 신고 않고
계약 갱신후 신고 비일비재

다음 달부터 사고 신고를 늦추는 편법으로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면 할증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도 무사고 할인을 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는 편법이 횡행했다.

무사고 할인을 받고 난 뒤 사고를 신고하면 할증의 기준이 되는 직전 보험료가 할인 혜택으로 감소(최고 60%)하기 때문에 곧바로 사고를 신고한 경우보다 할증 폭을 줄일 수 있었다. 또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계약 갱신 이후에 같은 사고 건으로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 폭을 줄이는 편법으로 이용돼 왔다.

한편 차량수리비 등을 보상하는 대물배상 보험금 한도에 7000만 원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대물배상 보험금 한도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으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외제차 운전자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운전하는 가입자의 경우 5000만 원은 너무 적지만 1억 원 이상의 대물배상 한도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감안해 70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1억 원의 대물배상 한도를 선택했던 운전자가 7000만 원으로 한도를 변경하면 연간 3000∼4000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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