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새바람]한전… 토지주택公… 철도公… 석유公… 공기업, 이젠 혁신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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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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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지연 ‘싹둑’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첫째도 둘째도 경쟁”

하위직서 팀장발탁등
파격인사-개혁 바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81조 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총 지출이 2008년에는 336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08년 기준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력도 30만 명에 달한다.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내부 경쟁이 미흡해 퇴출이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다.

노사 간 이면합의와 담합으로 경영권이 침해받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신의 직장에 분 경쟁 바람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공기관들은 2년여에 걸친 선진화 작업을 통해 많이 달라졌다. 특히 인사 드래프트제도, 성과연봉제도, 성과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경쟁 시스템이 공공기관에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공개경쟁 보직제도’를 통해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었다. 기존에는 아무도 보직 걱정은 없었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1∼3차 추천 기회에서 부서장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직원은 ‘무보직’ 처분을 받아 밀려난다. 지난 2년간 모두 120명이 무보직 처분을 받았고 그중 일부는 결국 조직을 떠났다. 직급보다 능력이 중시돼 능력 있는 차장급 직원 9명은 지점장으로 발탁되고 실적이 저조한 지점장 38명은 지원부서로 전보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중, 3중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무능력자·비리자 등을 걸러내고 팀장급 직위의 약 3분의 1인 139개 직위를 능력이 있는 하위직에서 발탁하는 파격적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학연, 지연 등 인사 저해요소를 차단하고 80명으로 구성된 특별인사실무위원회 설치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인재육성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최저평가를 받은 직원은 재활프로그램을 거치도록 했다. 부서장이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지명하는 인사드래프트제를 통해 경쟁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구축

그동안 공공기관은 오래 근무하면 자연스럽게 급여도 높아지는 호봉제였기 때문에 성과와 능력을 높이기 위한 동기 유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경쟁력인 인적 자원의 능률을 높이고 동기 유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게 필수적이다.

한국동서발전은 기존 인사제도를 역량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했다. ‘무늬만 연봉제’를 벗어나 개인별 성과와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체계를 확실하게 차등을 뒀다. 이에 따라 동일 직급 간에도 최대 25%의 연봉차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09년도 임금협약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직무·성과 중심 연봉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수자원공사는 업무와 직무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개편해 기본연봉의 차등,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 확대 등을 이뤄간다는 계획이다.

○ 상생을 위한 노사관계

후진적 노사문화가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선진화된 노사문화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이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조성하려 애쓰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단체협약 77개 항목 중 3분의 2를 개정했다.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한 오픈숍으로 전환했고, 노조 간부의 전보를 포함한 노조의 인사권 개입 배제, 유가족 특별채용 삭제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맞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또 법무담당직원 및 경영리스크관리 담당직원 등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해 노동관계법의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정주의 처벌 때문에 반복돼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철도파업 사상 최장인 8일간 이어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때 철도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철도노조가 무조건 복귀를 선언했고, 코레일은 노조 집행부만 처벌했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파업 가담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 중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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