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자들은]사전증여로 상속세 부담 미리미리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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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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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세율 적용 1억 맞춘 분산증여 활용

요즘 시중에는 자금이 넘쳐난다고 한다. 저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머니마켓펀드(MMF) 등 유동성상품에만 자금이 몰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게다가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자산사 상당수는 국내 및 일부 해외펀드를 환매하여 그냥 대기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시각도 예전과 다르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저축은행의 5% 이상의 예금이나 후순위채 또는 상장하는 회사에 대한 공모주 청약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최근 필자의 고객 중 상속을 감안해 사전증여에 관해 상담하는 분이 많다. 현재 은퇴기에 있는 고령층은 자산 구성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상속세로 고생하는 사례가 많으니 미리 대책을 찾으려는 분이 많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어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필자도 이러한 분들의 고민을 보면서 은퇴기 자산가들의 자산관리를 고민하고 있다.

○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과거에는 증여세 공제범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활용해 적립식상품을 가입할 때도 월 25만 원(연 300만 원, 10년 3000만 원)으로 금액을 맞춰 가입하는 식이다. 미성년은 증여세 공제범위가 월 1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현명해진 자산가들은 증여세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증여세율은 10∼50%로 누진세율이다.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로 상대적으로 저율구간이다. 단순히 증여세 면제 범위뿐 아니라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1억 원에 맞추어 사전에 자산을 분산해주는 것이다.

공제범위 3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해 1억3000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투자가치를 포함하면 원금 이상의 가치상승을 노릴 수 있다.

○ 증여 대상자를 늘려라

증여는 증여하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수증자는 배우자나 자녀로 한정된다. 하지만 최근 증여의 범위를 친족으로까지 늘리는 경우도 많다. 배우자나 자녀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은 상속세 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가령 2010년 기준으로 올해 상속할 경우 2000년부터 증여한 자산이 상속자산에 합산된다. 물론 이 경우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준다.

본인의 연령을 감안해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느껴진다면 이를 고려해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 또는 손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은 10년 동안 합산 대상이지만 며느리나 손자녀의 경우는 상속자산에 합산되는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증여세가 공제되는 범위가 기타 친족은 500만 원으로 축소되고 손자녀의 경우 세대할증으로 납부할 세액의 30%가 추가로 과세되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상속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자산가들은 상속과 증여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경향이 많다. 예전과 달라진 사회현상이다.

박동규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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