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1주택자 자녀, 부모 부양 위해 1주택 부모와 합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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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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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후 2주택 돼도 합치기전 집 팔때 양도세 면제
9일부터 양도주택에 적용
부모와 합친후 추가 취득땐 상속전 주소 옮겨야 비과세

맞벌이를 하는 김모 씨(35) 부부는 홀로 되신 어머니 댁에 들어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신혼이라는 핑계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맞벌이를 해 곧 아이를 낳게 되면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살림을 합친다면 김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은 전세로 내 주거나 양도할 계획이다. 세법에서는 1주택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1주택자인 부모님과 가구를 합칠 때 5년 이내에 부모 또는 자녀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 준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서울과 경기 과천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약 김 씨가 자신의 집을 양도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합친 후 부모가 사망해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당시에 이미 자녀는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자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김 씨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전세로 내준 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던 자녀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 분가한 자녀들보다 세금 면에서 불리하다 보니 핵가족화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곧 개선하기로 예정돼 있다. 앞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합친 후 부모가 사망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가구를 합치기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2월 9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단, 가구를 합친 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김 씨의 직장동료 박모 씨(40)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주택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 명의로 작은 평수의 집을 한 채 구입했다.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의 주택을 상속받고 당초 박 씨가 보유하던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부터 이미 2주택자이고 가구를 합친 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합친 다음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집을 상속받았다면 자녀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만일 이렇게 부모와 합친 후에 추가로 취득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상속 전에 미리 주소를 옮겨 가구를 분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 후에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면 반드시 상속 전에 미리 가구를 분리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만일 미리 가구 분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비과세는 적용 안 됨)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된 1채를 양도(비과세 요건 충족한 경우)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장
정리=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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