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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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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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살지않아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월세, 2월분부터 공제 대상… 장기주택대출 이자상환액
1000만 →1500만원으로 늘어… 결혼-이사-장례비용은 폐지”


Q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주변에서 지금부터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오빠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는데 올해부터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교복가격도 공제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떼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A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관심이 연말정산에 쏠립니다.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한둘이 아니니 올해가 가기 전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변경된 제도 확인

부모님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부모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70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올해부터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고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1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한도도 올랐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취학 전 아동부터 고교생까지 교육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 교육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교복 구입가도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주택자금으로는 3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금액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년간 넣은 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를 내고 있다면 2월분부터 부담한 월세금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안에 준비해야 할 항목

장기주식형펀드에 이달 30일까지 가입하면 3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국내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한 것으로 분기당 300만 원 내에서 1년째 20%, 2년째 10%, 3년째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국내주식형펀드에 300만 원을 넣는다면 20%인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가운데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구입비 공제는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계획이 있다면 이달 안에 실행해 공제받길 바랍니다. 연금저축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올해 불입액이 300만 원이 되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300만 원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불입액의 100%인 3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최고 18만 원을, 소득세율 35%인 근로자는 최고 10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신용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되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가 사용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가족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는 게 좋습니다. 또 가족 모두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이나 환급 가능 금액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김은정 신한은행 분당PB센터 팀장

정리=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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