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회생안 인가땐 민사소송 취하키로

  • 입력 2009년 8월 7일 02시 59분


■ 노사 최종합의안 분석

6일 쌍용자동차 노사가 최종 합의한 타결안은 이달 초 노사 교섭에서 회사 측이 ‘최종안’이라고 내놓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농성 이탈자가 늘어나면서 ‘버틸 힘’을 잃은 노조가 회사 측 최종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 사실상 노조가 회사 측 안 수용

이번 합의안은 현 농성 조합원(2일 기준) 중 48%는 무급 휴직을 시키거나 영업직으로 직군을 바꾸게 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나머지 52%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기회를 다시 주거나 분사(分社)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상진 쌍용차 기획재무본부장은 “최근 이탈한 사람 중 무급휴직을 신청한 사람과 현재 농성자 중 48%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하면 460여 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초 교섭에서 회사 측이 제안했던 협상안은 정리 해고 통보를 받은 974명 중 무급 휴직 또는 영업직 전직을 통해 390명의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비하면 노조 측이 70명 정도를 더 챙긴 것.

5일까지만 해도 노조는 영업직 전환을 희망한 40명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전부에 대해 정리해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쌍용차 안팎에서는 “‘끝까지 버티면 총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파업을 이끌어왔던 노조 내 강경파가 노조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 ‘노-노’ 갈등 불씨 우려도

일각에서는 공장을 점거하고 극렬한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이 무급 휴직을 마치고 생산 현장에 돌아오면 직원 간 갈등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노사 합의안을 본 일부 쌍용차 직원들 사이에서는 “원칙이 깨진 날이다. 우리도 77일간 휴가를 가자”는 등의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쌍용차로서도 2646명을 목표로 추진한 감원 과정에서 비교적 회사에 협조적인 직원 약 1600명은 희망 퇴직한 반면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뒤 파업을 벌인 강성 조합원 900여 명 중 460여 명은 회사에 남게 돼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 무급 휴직을 시키더라도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비용이 든다.

한편 쌍용차 노사는 파업 기간에 회사 측이 파업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발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고, 민사 소송은 법원과 채권단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 경우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본급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삭감하며 학자금을 제외한 복지후생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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