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오늘 서명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8월 7일 02시 59분




세계4위 시장 수출門 활짝


내년 1월부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경영컨설턴트, 영어보조교사 등 서비스 전문 인력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산 자동차부품과 선박, 경유 등에 대한 관세가 낮아져 대(對)인도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7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공식 서명에 앞서 협정문 내용을 6일 공개했다. CEPA는 경제전반의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는 통상용어로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인도의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52달러지만 인구가 11억5000만 명으로 구매력평가 기준 GDP는 3조2883억 달러나 돼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소비시장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 수를 기준으로 인도산 수입품의 93%(수입액 기준 90%)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인도 역시 한국산 수입품의 85%(수입액 기준 85%)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때 한-인도 CEPA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도는 지난달 내각에서 최종 승인을 마쳤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60일 후 즉시 발효된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을 발효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양측은 주요 농수축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 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금처럼 수입이 금지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분야에서 전반적인 교류를 포괄하는 협정을 뜻한다.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효력은 같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인도 내 반감을 우려해 FTA 대신 CEPA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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