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

  • 입력 2009년 6월 1일 02시 54분


사측 “노조 점거 계속땐 공권력 요청”… 충돌 가능성

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으로 11일째 생산이 전면 중단 된 쌍용자동차가 결국 직장폐쇄를 했다. 쌍용차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와 평택시청 등에 직장 폐쇄를 신고했으며 노조가 공장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경찰과 노조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직장 폐쇄는 쟁의행위가 벌어진 사업장에서 회사 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퇴거시키고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쌍용차는 이날 “노조의 파업과 불법 공장점거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평택공장에 한해 31일 오전 8시 반부터 직장폐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의 전제인 인력 구조조정이 불법 파업으로 지연될 경우 회생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계획된 일정대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조속히 라인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공장은 사무직 근로자의 출근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직장 폐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해 지난달 21일 평택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으며, 26일부터는 사무직 직원 등 비조합원의 공장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쌍용차는 4월 초 전체 인력의 37%(2646명)를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1112명을 정리해고 규모로 확정해 28일 노조에 통보했다.

회사 측은 “이미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했으며 노조와 외부 세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조치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측의 직장 폐쇄 조치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데다 자칫 생산 시설이 훼손될 경우 회생 자체가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쌍용차는 생산 중단으로 인한 판매 감소로 5월분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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