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 대지 1097㎡ 보유세 1억38만원→7072만원

  • 입력 2009년 5월 29일 02시 57분


개별 공시지가 하락에 종부세율도 낮아져

최고가 1㎡ 6230만원… 최저가의 76만배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져 이를 기준으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대체로 감소하게 됐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경기 과천시 등 2, 3년 전 땅값이 많이 올랐던 수도권 주요 지역의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내려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산세만 내는 토지 소유자 가운데는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같거나 약간 내려도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가 생기게 됐다.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금액인 ‘공정시장가액’이 지난해에는 공시지가의 65%였지만 올해는 70%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 토지보유세 부담 대체로 감소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값비싼 토지들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내린 데다 종부세 부담도 줄어 보유세 감소 폭이 크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97m² 대지의 올해 공시지가(58억154만 원)는 지난해(60억4282만 원)보다 4% 줄었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나대지 기준)는 1억38만 원에서 7072만 원으로 29.5% 감소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242m² 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억5071만 원에서 올해 10억8945만 원으로 올랐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842만 원에서 올해 718만 원으로 14.7% 줄었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조중식 세무사는 “나대지 등 비(非)사업용 토지(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이 지난해 1∼4%에서 올해 0.75∼2%로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사업용 빌딩 등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종부세율은 지난해 0.6∼1.6%에서 올해는 0.5∼0.7%로 하향 조정됐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토지의 기준금액이 올해부터 높아진 점도 세금부담이 감소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공시지가 3억 원 초과였던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올해 5억 원 초과로 올랐다.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지난해 40억 원 초과에서 80억 원 초과로 높아졌다. 올해 공시지가가 3억9034만 원인 인천 서구 당하동 642m² 대지는 지난해에 냈던 종부세를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결과 공시지가가 지난해(3억6080만 원)보다 8.2% 올랐지만 보유세는 175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 오늘부터 내달 30일까지 인터넷서 열람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현재 커피숍 파스쿠찌 매장)로 2005년 이후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m²당 6230만 원으로 지난해(6400만 원)보다 2.7% 내렸다. 전국 최저 공시지가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618의 임야로 지난해(m²당 92원)보다 10원 내린 82원이었다. 가장 비싼 땅이 가장 싼 땅의 76만 배 정도다.

개별 공시지가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www.mltm.go.kr)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이의신청서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에 내용을 적어 시군구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소인이 찍힌 날짜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인정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시 조사한 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 확정된 공시지가가 최종 공표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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