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사실상 타결

  • 입력 2009년 3월 25일 02시 57분


중대형 한국차 3년내 관세폐지

관세환급-원산지표시 쟁점 남아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끝냈다.”

24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마친 이혜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밀고 당기기를 거듭해 온 공산품의 상품양허(개방) 문제를 매듭지었다. 서비스업 개방 수준과 지리적 표시제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내놓았다.

○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한국과 EU는 ‘FTA 발효 후 5년 안에 상대국에서 생산된 공산품에 물리는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한국이 EU에서 수입하는 40여 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폐지 기간을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현재 관세율이 13%인 순모직물과 8%인 건설중장비 밸브 베어링 등이다.

양측은 자동차부품 복사기 냉장고에 대한 관세를 FTA 발효와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또 배기량 1500cc가 넘는 중대형 자동차는 3년 안에, 1500cc 이하인 소형 자동차는 5년 안에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되, 통신과 환경 분야에서는 개방의 수준을 한미 FTA보다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EU 기업들이 한국에서 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 생활하수처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샴페인, 스카치위스키 등 포도주와 증류주에만 적용해 온 지리적 표시제는 양측이 생산한 기타 농산물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중 생산지의 이름을 붙인 상품을 다른 쪽에서 만들어 팔 수 없게 된다.

○ 장관회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

이번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관세 환급과 원산지 표시 관련 부분이다. 이 때문에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협상이 많이 진척됐지만 쟁점으로 남은 부분이 있어 (타결을) 100%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EU 측은 한국 정부가 중국 등지에서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원자재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것은 EU 기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상대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수준에 따라 상대국산(産) 여부를 결정하는 원산지 표시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관세 환급제도를 없애면 외국산 원자재를 쓰는 한국 기업은 한-EU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감면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며 “관세 환급이나 원산지 표시 문제는 통상장관 회담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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