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늦으면 복리이자… 2000만원 원금 7321만원으로 불어

  • 입력 2009년 2월 24일 02시 58분


■ 불법대부업체 횡포 백태

지난해 피해신고 668건 전년대비 26% 늘어

음식점을 운영하던 박모 씨(69)는 2000년 1월 급전이 필요해 8차례에 걸쳐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빌렸다. 1년 가까이 매월 꼬박꼬박 원금을 갚아나갔지만 하루라도 입금이 늦어지면 복리로 계산된 이자가 청구됐다. 이자 입금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박 씨는 결국 음식점을 정리해 2005년 8월 원금의 3배가 넘는 7321만 원을 모두 갚았다. 대부업체는 빚을 청산하는 의미로 박 씨가 보는 앞에서 일수통장을 찢어 버렸다. 박 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일수통장을 몰래 주워 놨다.

그리고 2년 9개월이 지난 2008년 3월, 대부업체는 박 씨에게 남은 빚을 갚으라며 뜬금없는 소송을 냈다. 돈을 갚은 증거가 없어진 줄 알고 소송을 낸 것.

박 씨는 보관하던 일수통장을 조각조각 붙인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구조를 요청했다. 통장 덕분에 박 씨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신고 건수가 총 668건으로 2007년 530건보다 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1분기에 120건에서 4분기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한 348건이 접수됐다.

불법 대부업체에 피해를 보면 즉시 서울시(3707-9332∼6)나 금융감독원(02-3786-8655) 등에 신고하고, 청부 폭력 등에 시달리면 경찰(국번없이 1301, 1379)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부업체에 의뢰하기 전에 금감원의 이지론(02-3771-1119)이나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1577-9449)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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