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내야 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많은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준다.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 급여 지급 때 근로자에게 차액을 먼저 환급한 뒤 추가로 돌려줄 몫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이 기간을 줄인 것은 추가 환급 때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받는 기간을 줄인다는 것.
국세청은 또 환급금 지급편의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항목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 환급신청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