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기간 30일서 10일 이내로 단축

  • 입력 2009년 2월 20일 02시 56분


국세청은 봉급생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기업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 추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내야 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많은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준다.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 급여 지급 때 근로자에게 차액을 먼저 환급한 뒤 추가로 돌려줄 몫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이 기간을 줄인 것은 추가 환급 때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받는 기간을 줄인다는 것.

국세청은 또 환급금 지급편의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항목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 환급신청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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