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주택청약 통장’ Q&A

  • 입력 2009년 2월 13일 02시 59분


Q: 통장 자격 제한있나

A: 주택소유-나이 관계없이 가입

기존 청약통장 해지해야 새로 가입할 수 있어

청약자격 변함 없어… 가입기간 길면 유지를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만든 것은 주택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늘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미분양 주택을 줄일 수 있고 침체된 분양시장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말 그대로 다용도 청약통장이다. 지금은 주택 수요자들이 장차 희망하는 주택을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춰 청약저축과 부금, 예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본인의 자금사정이나 주거계획 등을 감안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구분 없이 형편에 맞게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든 주택에 다 청약할 수 있나.

A. 그렇다. 하지만 청약 가능한 주택은 가입자의 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청약통장 간의 칸막이를 없앤 것일 뿐 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주택에 신청하려면 통장 가입자가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Q. 가입 대상은….

A. 나이는 물론 무주택 또는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들 수 있다. 부모가 20세 미만인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다. 단 미성년자가 가입하면 불입 횟수는 24회(최고 12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부터 청약할 수 있다. 예컨대 10세에 가입해 24세에 청약한다면 가입기간은 20세까지 기본 2년과 20세 이후 4년을 합한 6년이 된다. 또 현행 증여세법은 미성년자에게 15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 가입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없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Q. 매달 납부하는가.

A. 매달 2만∼50만 원을 붓는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납입총액이 신청 지역별 예치금이 되면 예치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 대상 주택에 신청하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위가 보호되도록 월 납입액을 청약저축의 한도액인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월 한도액이 청약저축은 1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0만 원이어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1순위자를 선정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Q. 예치금을 한 번에 넣어도 분할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나.

A. 인정하지 않는다.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 금액이 기존 청약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돼야만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Q.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환 가입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의 가입기간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면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이 사라지나.

A. 통장을 깨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액수가 크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면 기존 통장 가입자보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더 늘어나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납입액수가 많지 않으면 갈아타는 편이 좋다.

Q.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나.

A. 우리 하나 기업 신한은행과 농협 등 5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그 외 은행은 2013년 이후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Q. 가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가.

A.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명의로만 바꿀 수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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