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입법사례로 본 ‘비정규직 고용’

  • 입력 2009년 2월 9일 03시 14분


유럽 고용기간 규제, 사업장-연령별 차등적용 대세

파견대상 업무 제한 없거나 금지업종外 모두 허용

노동부가 최근 당정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외국의 비정규직근로자 고용기간 및 파견업무 대상 현황을 알 수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획일적으로 연장하는 게 아니라 연령별, 직군별로 차등 적용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본보가 입수한 ‘외국의 비정규직 입법 추이’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규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은 모두 12개국이다.

고용기간은 최소 12개월(스웨덴)에서 최대 60개월(헝가리, 슬로바키아)까지 다양하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포함해 벨기에와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 등은 고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이다. 반면 프랑스(18개월)와 독일 그리스 스페인(24개월) 등은 2년 이하이다.

유럽은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특히 고용기간 규제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사업장과 연령별로 차등 적용되는 것이 대세다.

독일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를 허용한다.

계절적인 노동 수요, 직업교육과 학업이 연결되는 경우, 법원의 조정에 의한 경우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신규창업 후 4년 이내에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도 최장 4년 동안 근무를 허용하고, 만 58세 이상자에 대해 기간제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기간을 차등하고 있다.

긴급작업은 9개월, 결원대체나 계절적 고용은 18개월, 수출주문의 급증 등 업무는 24개월로 구별하는 것이다.

일본도 고용기간을 정하는 경우 3년이 원칙이지만 전문기술보유자는 5년까지 인정한다.

박사학위자와 공인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일정 경력 이상의 기술자는 5년까지 고용이 허용된다.

영국은 최초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고용기간 제한이 없다.

단, 4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때 객관적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객관적 사유는 행정지침으로 정하지만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대상 업무도 우리나라는 파견을 허용하는 업종을 시행령을 통해 34개 업종만 제한하고 있지만 외국은 아예 제한이 없거나, 금지한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은 제한이 아예 없다.

독일은 건설업을 제한한 전 업종, 일본은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 등 금지대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 역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차별금지에 대한 입법적인 규제는 늘고 있다.

유렵연합은 1997년 단시간근로자 지침, 1999년 기간제근로자 지침을 각각 제정했다. 영국과 독일도 각각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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