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도 中企 혜택… 투자액 3% 세액공제

  • 입력 2008년 12월 26일 02시 57분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확정했다. 기업이 5000원 이하의 물품을 광고 선전 목적으로 지급하면 연간 금액 제한 없이 손비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

소득세

가족 1인당 소득세 기본공제액 100만→150만원

간병도우미 등 사회복지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이번에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급여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매월 4810원, 400만 원을 받는 경우는 매월 4만2040원, 500만 원을 받으면 매월 5만540원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종합소득세율이 내년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1∼2%포인트씩 인하되고, 가구 구성원당 기본공제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

각 회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한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내년부터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 한도가 확대되기 때문에 실제 감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인 사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바우처(서비스 무료사용권) 방식으로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

결혼 - 봉양따른 2주택, 5년까진 1주택 인정

종부세 기준금액=(공시가격-9억원)×80%

정부는 올해 9월 말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가격 변동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에서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80%로 정해졌다. 100%로 하지 않은 것은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만 늘어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 이는 내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기존의 과표적용률과 비슷한 개념.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6억 원·1주택자는 9억 원)을 뺀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해 기준금액을 정한다.

1주택자가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을 한 집에서 모시게 되면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한시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줘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적게 내도록 하는 유예기간도 올해 2년에서 내년부터 5년으로 늘어난다.

또 두 주택 가운데 하나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결혼하거나 집을 합친 지 2년이 넘은 경우에도 5년이 될 때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1주택자가 고향에 있는 주택을 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고향 주택의 범위도 정해졌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취득 당시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市) 지역이다.

기업

5000원이하 광고물품, 물량 제한없이 손비처리

구조조정 위해 토지 양도땐 추가과세 대상 제외

볼펜, 수첩, 부채, 컵 등 기업이 광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금액 제한 없이 손비 처리된다.

내년부터 음식점업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에 포함되면 투자금액의 3%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내에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향후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사모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관광호텔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및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휴양 콘도미니엄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나 공익사업을 위해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부’ 신고금액 20% 포상

정률제로 바꿔 최고 50만원 지급

내년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해 신고했을 때 국세청에서 받는 포상금 지급 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건당 5만 원에서 신고금액의 20%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급 금액은 최소 1만 원으로 하고, 최대 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4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다가 거부당해 신고할 경우에도 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뜻. 단 5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지급 방식이 바뀌면서 결제금액이 25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하려다가 거부당했을 때 해당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지금은 5만 원을 받지만 내년 1월 말 시행령이 공포되면 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결제를 거부당하더라도 포상금은 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대출 거치기간 상관없이 이자 소득공제

내년부터 기존 대출도 혜택

앞으로는 만기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거치 기간에 상관없이 납입한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거치 기간이 3년 이하인 장기주택담보대출에만 이자 납입분을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해 줬다.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그동안 거치 기간 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기존 대출자도 내년 이자 납부 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출 당시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고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여야 하며 △가격은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지방 소재 1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밖에 있는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으로 정해졌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올라가면서 1주택자가 주택을 월세로 세를 줬을 때 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바뀐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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