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만 가구, 근로장려금 최고 120만원 받는다

  • 입력 2008년 12월 26일 02시 57분


금액-대상 대폭 늘려 내년 9월 지급

내년 9월 저소득 근로층 63만 가구가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 계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생활보조금이다.

국세청은 이달 12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연간 지급액도 종전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2명 이상 △무주택이면서 재산 1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특법 개정으로 부양자녀 요건이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됐고,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 보유자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조건 완화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당초 26만 가구에서 63만 가구로 확대되고 총지급액도 1300억 원에서 47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소득이 8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장려금이 늘어나 연간 최대 120만 원을 받는다. 이 소득 수준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15%의 비율을 곱해서 정한다.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75만 원(500만 원×15%)을 받는다.

일해서 버는 소득이 800만∼1200만 원이면 일괄적으로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12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이 120만 원을 기준으로 점점 줄어든다.

이 구간대의 근로장려금을 구하는 공식은 ‘(1700만 원―근로소득)×24%’다.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이라면 48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연간 17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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