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신설… 농지수용권 준다

  • 입력 2008년 10월 7일 02시 57분


내년 7월부터 토지 매입…‘경자유전’ 일부수정

바다 메운 공유수면 매립지 우선 매수도 추진

내년 7월 출범하는 ‘토지은행’이 농지 등 공공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갖도록 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일부 수정하는 셈이다. 전국에 방치돼 있는 국공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 토지 총조사도 이달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을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보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토지은행을 통한 땅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토지은행이 사들일 땅은 △공공개발용지 △토지시장안정용지 △국공유지 등 3가지다.

국토부는 산업단지나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제대로 건설하려면 모양이 반듯한 농지를 대거 사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토지은행이 국가처럼 제한 없이 농지를 매입해서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농지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진방안에 담았다. 국토부는 국가가 비축할 필요가 있는 개발가능지역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농지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토지은행 추진 방안은 8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토지은행이 살 수 있는 농지를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으로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대폭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또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구릉지 등을 사들일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뿐 아니라 바다를 메운 공유수면 매립지를 토지은행의 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매립사업자가 매립지를 먼저 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공유수면매립법을 바꿔 토지은행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버려진 섬이나 하천용지, 미군 공여지 등 전국에 방치돼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총조사를 이달부터 9개월간 실시키로 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 토지 총지도’를 작성해 국공유지 비축 및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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