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의무계약기간 2년에서 3년으로

  • 입력 2008년 7월 21일 18시 58분


주택임대차(전세) 의무계약 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최규식 안규백, 한나라당 박종희 이혜훈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 명은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세입자) 최단보호기간인 2년은 기간이 짧고 (3년인) 중·고등학교의 학제와 일치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일으킨다"며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매년 2~4월에 전세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신학기 개학에 맞춰 이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게 대한부동산학회의 의견"이라며 "최단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려 부동산 가격안정 및 서민주거 생활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 법안은 2006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이유로 처리가 보류된 뒤 17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임대차 의무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시장의 전세물량이 줄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금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당시 법안 검토를 맡은 법사위 임중호 전문위원은 "학제와 맞지 않는 주택전세기간 때문에 2년 또는 1년 마다 이사를 가는 추가적인 전세수요가 발생하면서 주기적인 전·월세 파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무임대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전세수요가 일정 부분 차단돼 전세금 및 집값 상승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006년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만으로 발의된데 반해 이번에는 여야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측도 있다.

주택임대차 의무기간은 1989년 법 개정을 통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년만이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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