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복제 특허권’ 법적 공방 번지나

  • 입력 2008년 6월 26일 02시 58분


이병천의 ‘알앤엘바이오’ vs 황우석의 ‘바이오아트’

줄기세포 및 동물복제 전문 벤처기업 알앤엘바이오는 25일 “최근 개 복제 경매를 실시한다고 밝힌 미국 생명공학회사 바이오아트 측에 개 복제사업은 서울대로부터 획득한 우리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경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30일까지 바이오아트가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 없이 복제사업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다.

알앤엘바이오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과 함께 4월 마약탐지견, 6월 암탐지견을 각각 복제했다고 발표했다.

바이오아트는 7월 2일부터 온라인에서 개 복제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저 입찰가는 마리당 10만 달러. 황우석 박사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 복제기술을 가진 황 박사와 이 교수의 특허권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이달 2일 서울대가 갖고 있던 개 복제기술 특허의 국내외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개 복제 상업화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바이오아트는 개를 포함한 동물복제 상업화는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복제 양 ‘돌리’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사장은 “돌리 복제기술로는 개를 복제할 수 없다”며 “많은 연구자와 기업이 실패한 만큼 개 복제는 양에 비해 어려운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임소형 동아사이언스 기자 sohy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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