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이어트 하세요

  • 입력 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이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7년 이상 가입땐 비과세

상호금융기관 예탁상품

농특세 1.4%만 내면 돼

교사 최모(35) 씨는 최근 농협에 예탁금으로 2000만 원을 맡겼다.

은행의 세금우대 상품에는 이미 한도액(2000만 원)만큼 가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여윳돈 맡길 곳을 알아보다가 은행 직원의 소개로 농협을 찾은 것.

최 씨는 “예금으로 번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지만 예탁금의 이자에는 세금이 1.4%만 붙는다는 말에 솔깃했다”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게 실제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예금자들이 손에 쥐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이자 소득세를 줄여 실질금리를 높여주는 상품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금, 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발품’을 팔아가며 여러 금융회사를 찾아가 추가 금리를 조금 더 챙기는 것보다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리 차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1인당 2000만 원까지 세금우대, 꼭 챙겨라

연 5.0%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뒀다고 가정해 보자.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손에 쥐는 이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금리는 연 4.2%다. 하지만 세금우대 적용을 받으면 이자소득세가 9.5%로 낮아져 실제 금리는 4.5%로 0.3%포인트 높아진다. 더 나아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5.0%를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펀드.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1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소유주가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또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이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생계형 저축으로 등록하면 1인당 3000만 원(저축금액 기준)까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1년 이상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는 1인당 2000만 원(저축금액 기준)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우선 챙기는 게 좋다. 이자소득세가 38.3% 할인돼 9.5%만 적용된다.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은 세금우대 한도가 1인당 6000만 원까지다.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은 생계형저축과 합쳐 1인당 9000만 원까지 세금우대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 상호금융기관 세금우대 예탁금도 절세에 유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에는 연 5.0∼6.0%로 은행 정기예금과 비슷한 이자를 주는 세금우대 예탁금이 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이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되는 상품이다. 즉, 이자소득세가 90.9% 할인되는 것.

다만 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을 모두 합쳐 1인당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지역 조합별로 1만 원 안팎의 출자금을 내야 하고 조합에 따라서는 출자금에 대해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배당률은 출자금 대비 5% 안팎이고 출자금 기준으로 1000만 원까지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이 비과세 혜택은 2009년 말까지만 적용되고 2010년에는 이자소득의 5.0%, 2011년 이후에는 9.0%가 과세된다.

지역 조합마다 이 예탁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조합원 가입 기준과 예탁금 금리, 위험도가 다르다. 1인당 원금의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가입 전 조합의 신용도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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