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로 치아손상-얼굴흉터, 9월부터 보상금-간호비 받아

  • 입력 2008년 5월 21일 03시 08분


■ 보험약관 내달 개정

6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보험, 의료비보험 등 주요 보험의 보상 기준이 달라지고 관련 제도도 여럿 바뀐다.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만큼 보험 가입자들은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알아둬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사고 보상 기준 일부 변경

20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9월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수준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사망 피해자 위자료의 최고액, 한시장해 보상금, 보상해 주는 차량의 연식 등이 바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 씨가 혼자 차를 몰고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고로 A 씨와 상대 차량의 운전자 B 씨가 큰 상처를 입고, B 씨의 옆에 타고 있던 C(65)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출고한 지 2년 반 된 B 씨의 차도 심하게 부서졌다.

이후 A 씨는 무릎관절이 앞으로 5년간 건강했을 때의 85%밖에 기능하지 못한다는 장해진단(장해비율 15%)을 받았다. 상대 차량에 탔던 B 씨는 치아 7개가 부러지고,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겨 장해비율 85%의 심한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B 씨 옆에 탔다가 숨진 C 씨의 유가족은 사망위자료 등으로 최고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최고 5000만 원(잠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년간 한시적인 장해판정을 받은 A 씨는 현재는 실제 치료비만 받을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장해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B 씨는 현재 기준으로 얼굴 흉터와 치아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보상금, 가정간호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는 출고한 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로 값이 떨어진 데 따른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에서 출고한 지 2년 이내 차량만 보상을 해줬다.

○ 주차장 후진 사고 과실 기준 등 마련

9월 중에는 아직까지 기준이 없던 자동차 사고 유형에 대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고 일부는 비율이 바뀐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은 10%로 정해진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후진한 차가 75%의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과실 비율은 현행 80%에서 60%로, 육교 및 지하도 부근 보행사고에서 보행자 과실 비율도 60%에서 40%로 줄어든다. 자동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다쳤을 때 피해자의 과실은 현행 50%에서 80%로 커진다.

또 보험업계는 6월부터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가입 전 가입자가 자신이 들었거나 들 보험 상품들 사이에 중복보상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들은 다른 회사와 보험계약 내용이 겹쳤을 때 가입 보험사 전체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에 보상하는 의료비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로 100만 원을 쓴 뒤 두 곳의 보험사에 각각 100만 원씩을 청구하더라도 두 회사가 합해 100만 원만 지급하는 것. 이 가입자는 계약 내용이 겹치는 줄 모르고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료비 관련 보험에 중복해 가입됐는지를 알려면 생보, 손보협회를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6월 이후에는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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