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특집]목표 확실히 정해 소득 3분의 2는 저축

  • 입력 2008년 3월 24일 03시 00분


3월 초 결혼한 회사원 김모(28) 씨는 요즘 ‘결혼은 현실’이라는 선배들의 말을 실감한다. 결혼식을 치르느라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린 데다 결혼 후 살림 마련 등 지출이 늘어 앞으로 재테크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머리가 지끈거린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는 무엇보다 재테크 목표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주택자금, 자녀교육비, 노후자금 마련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득의 60∼70% 저축해야

신한은행 김은정 분당센터 PB팀장은 “일단 목돈마련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가계부를 꼼꼼하게 쓰면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신혼부부들이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으로 주택청약통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적립식 펀드, 급여전용통장 등을 꼽았다.

또 예를 들어 소득이 570만 원인 맞벌이 부부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소득의 약 70%인 400만 원 정도를 매달 저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팀장의 조언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월 80만 원,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에 10만∼12만5000원, 적립식펀드 260만 원, 연금보험 20만 원, 종신보험 25만 원을 넣도록 권했다.

이 밖에 △통장은 부부 중 한쪽이 관리할 것 △수입의 절반 이상은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저축할 것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택할 것 △대출받을 때를 위해서라도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거래할 것 △보장성 보험을 들어 위험에 대비할 것 등을 조언했다.

○ 신혼부부용 재테크 상품 활용 필요

금융회사들이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재테크를 위해 마련해 둔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한은행은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인 ‘탑스비과세장기저축’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으로 주택이 없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한 지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도 면제받는다.

이 상품은 4년 이후 3년 단위로 금리가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변동 시점의 3년 만기 정기적금의 금리를 향후 3년 동안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 이후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그에 따른 금리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최고 연 5.6%의 금리를 주는 ‘가족사랑 자유적금’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등록된 가족 수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금리를 더 얹어준다. 결혼, 돌잔치 등의 가족행사를 할 때 국민은행과 제휴한 뷔페 등을 이용하면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 돈 쓰고, 대출받는 것도 ‘재테크’

돈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신혼부부의 재테크에는 현명하게 소비하고,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가져다 쓰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은행은 여성들에게 결혼 전후에 혜택을 주는 ‘이브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카드 고객이 가입 후 결혼하면 여성전용 보험에 가입해 주고 카드 발급 후 결혼 때까지 납부한 수수료 10%를 결혼 축하금으로 돌려준다. 신한카드도 레이디카드 회원이 결혼을 6개월 남긴 때부터‘웨딩 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 가능금액은 연대보증 시 최고 1000만 원이며 36개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는 최근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캐피탈들이 잇달아 선보이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월 소득 570만 원인 맞벌이 신혼부부의 재테크
상품월 저축액(원)기대수익률(연 %)기타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10만∼12만50003.5∼4.5-청약 자격 얻기 위해 2년 이상 불입
장기주택
마련저축
80만4.5∼5.0-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면제
적립식펀드260만10-주식형과 혼합형, 국내와 해외펀드에 분산투자
연금보험20만--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종신보험25만--
자료: 신한은행 김은정 PB팀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