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금융상식]대출 뒤에도 금리 깎을 수 있어요

  • 입력 2007년 10월 3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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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27) 씨는 최근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시중은행을 찾았다.

직장인 신용대출의 최저금리가 연 8%라던 은행원은 이 씨의 직장을 물은 뒤 “우량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0.5%포인트 깎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급여이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만들면 금리를 더 낮춰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대출금리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식’과 ‘배짱’만 있다면 빌릴 때는 물론 빌린 후에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올바른 대출의 첫 걸음은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고르는 것이다.

은행 지점을 찾아 직장, 담보 여부, 전문직 여부 등을 알려 주면 대출 상품 중 적당한 것을 추천해 준다. 담보가 없다면 주거래 은행이나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은행을 먼저 찾는 게 좋다. 그동안의 거래실적을 감안해 금리를 0.5∼1%포인트 깎아 주기 때문이다.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약속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급여이체 통장 개설, 공과금이나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가입,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입, 월 10만 원 이상의 예금 자동이체, 퇴직연금 가입, 주택담보대출 등에 따라 최고 1.0∼1.2%포인트 금리를 깎아 주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결정된다.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이 정교해지면서 지점장 권한으로 깎아 줄 수 있는 금리 폭이 예전만큼 크지 않지만 은행에 따라 0.2∼0.5%포인트는 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지만 대출을 받은 후에도 금리를 깎을 수 있다.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의 신용도가 현저하게 높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돼 있다.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옮긴 경우,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급여가 크게 늘어난 경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에 행사할 수 있는데 최고 0.6∼1.3%포인트를 깎아 준다. 이 권리는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용대출에만 적용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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