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판에 뒤늦게 관세 부과

  • 입력 2007년 10월 2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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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입 물량 추징도 검토… 업계 “소송 낼 것” 반발

정부가 지금까지 무관세로 수입돼 온 태양광 모듈(태양전지판)에 대해 뒤늦게 관세 추징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무관세로 들여왔던 과거 수입분까지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25일 산업자원부와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 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수입 태양광 모듈에 대해 세율 8%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관세 없이 수입된 물량에 대해서도 추징 여부를 검토하도록 각 세관에 지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해당 품목의 최근 2년간(관세부과 유효기간) 수입액이 약 8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징수액은 60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의 핵심 부품으로 주로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통상 다이오드 등 전기 소자(素子)가 부착돼 있으며 수입업체들은 그동안 자발적 신고 납부 규정에 따라 이를 관세 당국에 무관세로 신고해 들여왔다.

그러나 최근 관세청에서 이 같은 구조의 태양광 모듈이 무관세인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HS8541)’ 코드가 아니라 세율 8%가 적용되는 ‘전동기와 발전기(HS8501)’ 코드로 분류된다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대규모 미납 관세의 추징이 불가피해졌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자기장을 발생시켜 이를 전기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으로 고유가 시대에 유망한 에너지 산업으로 각광받아 왔다.

산자부에 따르면 현재 동원그룹, ㈜효성 등 대기업을 포함해 모두 1000여 개 업체가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10년에는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며 기업들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왔는데 이를 믿고 최근 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은 정부의 뒤늦은 관세 부과 조치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관세청 측은 “지금까지 업체들이 관세를 잘못 신고해 온 것일 뿐, 이에 대한 관세 추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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