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 사금융 피해’ 지원제도 실효성 논란

  • 입력 2007년 10월 2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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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年 3000건에 수사 의뢰 7% 그쳐

A(24·여) 씨는 지난해 신용카드 연체대금 400여만 원을 갚던 중 추심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압류를 하는 바람에 추가로 400만 원을 더 지불했다.

그는 10여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추심 회사의 횡포를 고발했지만 금감원 측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직접 사법 처리 절차를 알아보라”고만 했다.

금감원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를 막고 서민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의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私)금융피해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1771건이었지만 이 중 86건만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상담 건수는 2004년 2898건, 2005년 3227건, 2006년 3066건으로 계속 늘고 올 상반기에도 1771건이나 됐지만 수사기관에 통보한 비율은 2004년 8건당 1건에서 2007년 21건당 1건으로 크게 줄었다.

통보한 내용도 대부분 미등록 업체나 불법광고 등이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채권추심은 상반기 205건 중 3건, 고금리 피해는 287건 중 9건만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심 방법이 지능화되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줄었고 불법일 경우에도 가능하면 신고자 본인이 직접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류창엽 실장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사적인 합의를 종용하거나 채권자에게 민원 내용을 이첩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알선해 주는 환승론을 비롯해 서민 맞춤대출 안내 서비스 실적도 저조한 편이었다.

2005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만2968명이 대출 신청을 했지만 승인 받아 돈을 빌린 사람은 4946명으로 대출 승인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대출 안내를 신청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20명 중 1명에게만 대출을 해 준 셈이다.

평균 대출금액은 1인당 약 440만 원이었으며 금리는 올해 3분기(7∼9월) 기준으로 연 7.8∼31.5%였다.

금감원 측은 “승인 비율이 낮은 것과 대출금이 적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신청자들의 신용등급이 7∼9등급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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