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지분 5.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달 말 동아제약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측은 “사회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주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다른 기관투자가에게도 영향을 미쳐 동아제약 임시주총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은 강신호 회장 측 6.9%, 우호지분인 일본 오쓰카제약 4.7%, 동아제약 직원 보유주 1.4%를 합쳐 13%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회사 측은 소액주주 지분 10.2%의 의결권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동아제약이 최근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自社株)의 의결권 7.4%도 동아제약 우호세력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반해 부친인 강 회장에 맞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문석 이사 측은 한국알콜산업 등이 보유한 지분을 합쳐 모두 16%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이사 측은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아제약 자사주 의결권을 제외하면 양 측의 지분 확보 내용은 엇비슷한 상황이다.
한편 강 이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자사주를 의결권이 있는 주식교환권(워런트)과 회사채로 분리 매각하는 편법으로 의결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결권과 사채를 분리 매각하는 것은 교환사채 매각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우호세력까지 포함해 동아제약 지분 12%를 확보한 한미약품의 역할도 변수다. 한미약품이 강 이사 측을 지지할 경우 양측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강 이사가 제안한 5명의 이사 선임안 대신 3명 추가 선임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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