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금융상식]타행수표로 입금한 돈, 당일에는 못 찾아요

  • 입력 2007년 10월 17일 03시 17분


코멘트
회사원 임모(27) 씨는 대학시절 계좌에 아르바이트 급여를 입금하고 등록금을 이체하려다 이체가 안 돼 불편을 겪었다. 타행 수표로 입금한 금액은 당일에 찾거나 이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데,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라 급하게 수소문해 돈을 빌려야 했다.

은행에 잔액이 남아 있어도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없고 체크카드 사용도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잔액증명서를 발급한 날은 발급 이후부터 입금, 출금, 이체를 포함해 잔액에 변화를 주는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일에는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잔액증명서가 공공기관에 제출할 공식 문서로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약정된 입출금 자동이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체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행 자기앞수표를 입금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날 오후 2시 50분이 넘어야 이체나 출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70만 원이 있는 계좌에 타행수표로 30만 원을 입금했다면 다음 날 오후 2시 50분까지는 이체, 출금은 물론 체크카드 한도도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타행 수표를 입금한 직후라도 그 금액이 포함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다.

건강보험이나 세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도 계좌에 남은 금액 중 체납 금액만큼에 대해 지급 정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공단이나 세무서에 연락해 체납금을 내기 전까지는 해당 금액에 대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오후 3시 이전에 국내펀드 계좌에 돈을 넣겠다고 신청하면 그 금액만큼 지급이 정지됐다가 다음 날 이체되며 3시 이후라면 영업일 2일 이후에 이체될 때까지 해당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 일정 기간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해외펀드도 마찬가지다.

일부 은행은 인터넷 뱅킹의 경우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전 12개월 동안 조회나 이체 실적이 없으면 이체가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동화 기기나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3∼5회 잘못 입력하면 잔액과 상관없이 비밀번호가 필요한 모든 계좌거래가 정지된다”며 “금융사고 혐의가 있을 경우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