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 무균…” 식품업계 무한경쟁

  • 입력 2007년 1월 1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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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들이 트랜스지방, 사카자키균(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완전히 제거한 제품 개발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야채 과일 등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식품을 중심으로 당일 판매 후 남는 제품은 폐기하는 등 식품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 판매본부 곽원렬 부사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에 비례해 매출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식품 유통업계가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 벌이는 다양한 노력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유해성분 ‘ZERO화’ 선언 잇따라

제빵업체인 샤니는 16일 이 회사의 전 제품에 대해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없애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샤니 마케팅실 이승우 차장은 “이미 합성색소와 제품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보존료, 인공감미료(MSG)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샤니 제품은 ‘4무(無)’의 건강식품이라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해태제과 등 제과업체들은 자사 제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완전 제거했다는 발표를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트랜스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줘 고혈압 동맥경화 등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다.

남양유업은 최근 ‘사카자키균 0%’를 위한 설비를 완비했다고 선언했다.

이 세균은 신생아와 유아에게 수막염 패혈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진열기한 표시제’ 운용도

신세계 이마트는 이달 초부터 사과 딸기 복숭아 양배추 등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52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장에 진열된 당일에만 판매하고 남은 제품은 모두 폐기하는 ‘당일 상품 당일 판매제’를 도입했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선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처럼 매장에 진열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진열기한 표시제’를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는 구입한 상품의 품질과 신선도에 만족하지 못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주는 ‘교환 환불 100% 보상제’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구입 고객이 신고하면 소정의 상품까지 주는 ‘유통기한 초과 보상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포장 사과, 수박, 참외, 포도 등 과일에 당도(糖度)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맛을 보지 않아도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일당도 표시제’도 시행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 안전 관련 주요 제도
제도벌칙제도벌칙
닭·오리고기 포장 의무화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3차 영업정지 20일음식점 쇠고기원산지 표시제음식점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 식당 사장은 징역 또는 벌금형. (300m²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시행 중, 2008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배추 무 포장 의무화위반 시 전국 32개 공용 도매시장에 반입 자체가 안됨
쌀 현미 표시 후20% 이상 혼합 금지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수산물 품질인증대상품목 확대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료: 농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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