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1 부동산 대책’ …관련업계 반발

  • 입력 2007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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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런 논리를 내세워 반대했다. 하지만 11일 당정협의에서 여당과 분양원가 공개에 합의해 결국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나름대로 ‘선방(善防)’했다”는 분위기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와 투명성을 높여 분양가를 낮추자는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건설업체가 공개해야 하는 7개 항목은 지금도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분양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설업체가 직접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책임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원가공개의 주체를 지자체로 하는 등 각종 안전장치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가공개를 약속한 대통령과 여당의 ‘체면’은 살려주면서도 건설업체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들이 공개를 꺼리는 택지비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외부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대체하도록 한 점을 공(功)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의 반응은 정부의 주장과는 크게 달랐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은 통상 시세의 80∼90% 수준이지만 택지조성 작업 막판에는 지주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시세보다 2∼3배 값에 땅을 사야 하는 때가 많다”고 말했다.

택지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면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결국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5개 항목으로 정해진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도 대형 건설업체들은 “연구개발 비용, 고급 자재의 값 등을 반영할 방법이 없어 아파트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중도보수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 접근방법으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비판했다.

반면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해온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원가공개 수준에 불만을 표시했다.

공개 대상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7개 항목
-공개 항목 및 내용
택지비-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검 증해 사업장별로 공개.
기본형건축비-시군구별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산정한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 리비 △부대비 등 5개 항목 공개.
가산비-건축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주차장 건축비,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해 설 치한 복리시설 설치비용 등.-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업장별로 공개.
자료: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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