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경수로 사업종료협약 발효

  • 입력 2006년 12월 1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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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이 북한 금호지구(신포) 경수로사업의 '사업종료 이행협약(TA)'을 체결함에 따라 청산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그러나 TA는 한전이 청산 결과로 과다 이익이 생기면 상호 협의해 처리하기로 한 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 조항은 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KEDO는 7,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KEDO와 한전이 지난 달 14일 가서명한 TA를 승인, 청산원칙과 일정 등을 확정했다.

TA는 한전의 8일 이사회와 KEDO 내부절차를 거쳐 12일 발효됐다.

TA에 따라 한전은 이번 사업 참여업체의 클레임 비용과 미지급금 등 청산비용을 모두 떠안는 대신 원자로와 터빈발전기 등 북한 밖에 있는 경수로 기자재의 소유권을 KEDO로부터 넘겨받았다.

다만 북한 금호지구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KEDO가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KEDO는 이와 관련해 5차례에 걸쳐 북한에 서한을 보내 현지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계속 요구, 확인하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클레임 및 기자재 처리문제와 관련해 한전은 101개 하청 계약자 가운데 계약 해지 업체(75개)와 재활용을 위한 계약유지 업체(26개)를 구분해 클레임 결과를 내년 4월 15일까지 KEDO에 보고, 평가받기로 했다.

그러나 TA에는 한전의 기자재 처리에 따른 이익이 청산비용을 초과할 경우 상호협의해 처리하도록 규정한 반면 청산 결과 발생할 수 있는 한전의 손실 부분을 보전하는 내용은 빠졌다.

이에 따라 TA는 '상호 협의'를 명문화함으로써 5월 말 사업종료 결정 당시 일본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기자재 및 청산비용을 처리한다"고 결의한 것 보다 한국 측에 불리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8일 한전 이사회에서도 손실 가능성을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A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협의과정에서 과다이익을 '기자재 처리 비용이 청산 비용의 두 배를 넘을 경우'로 정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전이 추산한 청산비용은 KEDO 미지급금 5000만 달러와 참여업체 클레임 비용을 합쳐 1억5000만~2억 달러인 반면, 한전이 인수할 KEDO 기자재에 투입된 비용은 8억3000만 달러 가량이다. 그러나 한전이 인수할 기자재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전망이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계약해지 업체 가운데 33곳의 클레임에 대한 평가를 거쳐 7320만 달러 규모인 이들의 클레임을 이미 KEDO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근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단장대리는 과다이익 유무나 규모는 3년이 지나야 판명될 문제라고 전제한 뒤 "26개 주요 기자재는 3년 간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팔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통째로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며 6자회담에서 경수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어찌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1억3700만 달러를 이번 사업에 투입한 데 이어 미지급된 2005년 8~11월분 경수로 현장 관리비용 가운데 920만 달러를 연내에 KEDO에 지불하기로 했다.

KEDO 집행이사회는 KEDO는 존속하되, 뉴욕의 KEDO사무국은 내년 4월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1997년 8월 착공됐으나 2002년 10월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종합 공정률 34.54% 상태에서 올해 5월 31일 공식 종료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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