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통지문 못받았다” 해명 안통해

  • 입력 2006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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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왔다.

부부, 자녀 등 전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대상은 올해 35만여 명, 내년에는 60만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부터 가구별로 종부세액을 계산한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지만 계산 방식이 어려운 데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많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종부세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국세청의 안내문에 적힌 대로 종부세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계산이 틀리면 누구 책임인가.

“종부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내야 하는 ‘신고납부제’ 대상이다. 신고납부제 아래에서는 세금 납부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납세자가 진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에 발송하는 안내문의 종부세액 계산이 틀리면 이에 따른 책임을 모두 지기로 했다.

그러나 통지문을 받지 못해 대상자인지 몰랐다는 등의 해명은 안 통한다. 납세자 가구가 해외에 있을 때에도 국내에 관리인을 두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다.

국세청 안내문에 명시된 가구별 부동산 보유 현황이 실제와 다른데도 납세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납세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신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고지 기간 이전에 수정 신고해 추가로 내면 된다. 그러나 이때는 자진 신고·납부 기간에 낼 때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산출 세액의 3%) 혜택이 없다.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도 경정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관련 규정이 지난해와 많이 달라졌다는데….

“주택의 경우 지난해에는 개인별 보유주택을 합산해 종부세를 계산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별로 합산한다. 또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금액(과세 기준금액)도 지난해 9억 원 초과에서 올해는 6억 원 초과로 낮아졌다.

예컨대 아내와 남편 명의로 각각 4억 원(공시가격 기준)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지난해에는 둘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별로 합산하는 데다 과세 기준금액이 6억 원 초과로 낮아져 종부세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어떻게 하나.

“공시가격 24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일단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18억 원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6억 원 초과분이기 때문에 24억 원에서 6억 원을 뺀 것이다. 이 18억 원에 세율 2%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850만 원을 빼면 275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다시 과표적용률 70%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종부세는 1925만 원이다(표 참조). 과표 적용률은 내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높아져 2009년에 100%가 된다.

다만 공시가격 24억 원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18억 원에 대한 재산세는 결정된 종부세액에서 빼준다.”

―자진 신고·납부 기간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내년 2월경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에 정한 납부 기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달에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는다.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산출세액의 1.2%씩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를 받은 후 한 달 내에 세금을 안 내면 독촉장이 날아가고 이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 정리를 하게 됨은 물론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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